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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0,11월_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조례 포럼

by 공동체미디어 2016. 11. 9.

[마중 25호 이슈 2016.11.25]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조례 포럼

- 2016 서울마을주간 마을미디어 포럼 후기


이응 (청년활동가)



[편집자 주] 본 기사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온라인 뉴스레터 <서울마을이야기> vol.46호(2016.10.26.)의 기사를 옮긴 것입니다. 퍼가실 때는 원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전문 기사에 대한 링크를 걸어주세요. (단, 영리 목적에 의한 퍼가기는 불가합니다.)


※ 원문 출처 : https://goo.gl/kwIofH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비춰주는 마을미디어. 주민들은 마을미디어를 통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때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기도 한다.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5년차에 들어선 서울시 마을미디어 사업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왔던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배경 설명

(송덕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공동대표, 마포FM)

 


▲ 마을미디어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의 송덕호 공동대표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의 송덕호 공동대표가 마을미디어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간, 장비,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든 지원은 1년씩 진행되니 일시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마을미디어가 동아리 수준을 넘어서서 마을의 공적인 자산으로 성장하려는 이 시점에서 3년 이상의 장기적 안목의 안정적인 지원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례라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전환점을 맞은 서울시의 마을미디어분야에서 조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에 대해 송덕호 발제자는 “서울시에서 마을미디어 분야가 시작된 것이 5년이 지났다. 이제 발굴, 시작을 넘어서 성장과 안정을 고민하며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법적인 안정화를 통해 민·관·중간지원조직 3자간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설명

(김일웅: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공동간사, 강북FM) 



▲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 설명중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의 김일웅 간사

 

 조례안을 작성한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의 김일웅 간사가 직접 조례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1조에서 밝힌 ‘시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공동체 문화의 유지·발전의 목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4조에서 마을미디어의 독립적 운영 보장과 자율성 존중을 명시했다. 이어 5조에서는 이를 위한 민·관의 역할을 내용으로 담았다.”

 이어 김일웅 간사는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안에 마을미디어를 포함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마을미디어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마을미디어 조례는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발제 이후에는 마을미디어 관계자들이 조례 제정과 마을미디어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도움말을 주기 위해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최성은 소장은 활동 11년의 경험을 담아 진솔한 격려를 전했다. “우리의 경우 전라북도 전체의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의 조례를 먼저 제정하면 시·군의 조례 작업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예산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야겠다고 느끼기도 했다. 서울은 미디어지원센터의 운영경험이 있으니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11년간의 경험을 담아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최성은 소장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이주훈 활동가는 조례 제정을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마을미디어 조례를 추진해 온지 2,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만들기 전에 마을미디어를 활성화시키는 게 먼저’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도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다. 조례 제정은 서울시가 마을미디어를 자신의 의무로 인식하겠다는 선언으로 바라봐야 한다.”



▲ 서울시가 마을미디어를 자신의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이주훈 활동가


 마을미디어 활동가의 불안감과 절실함도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 은평시민신문의 박경 활동가는 “마을미디어가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수행해내면서 내가, 이 단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다. 여기에 언론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지원사업 공모에의 부담도 있다. 언론으로서 독립적 운영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독립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다. 현황이 이렇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활동가는 지친다.”면서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희영 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실장은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마을미디어 주체들과 서울시가 함께 이야기해야할 것을 천명하며 컨퍼런스를 끝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희영 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실장은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마을미디어 주체들과 서울시가 함께 이야기해야할 것을 천명하며 컨퍼런스를 끝냈다.

 

 이 밖에도 많은 마을미디어 활동가가 참여하여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불안정한 지원제도, 이로 인한 불안감,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자부심 등은 결국 조례제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회를 맡은 김희영 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실장은 “조례안도 차근차근 뜯어보면 논의될 사항이 굉장히 많다. 제작비, 구별 지원센터, 최종 책임자의 직급… 하나하나 마을미디어 주체들과 서울시가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날의 컨퍼런스는 조례 제정을 위한 다음 논의를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




▲ (위) 마을미디어가 주제인 만큼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열심히 취재 중인 마을미디어 기자들.

(아래) 마을미디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 참고자료


- 행사 세부내용 보기 https://goo.gl/o4KEuu

- 발제문 및 속기록 보기 https://goo.gl/4t4S5t

- 현장 사진 보기 https://goo.gl/1JTdjM

- 현장 영상 보기 https://goo.gl/5cPf2V

※ 자료출처 : http://maeulwee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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